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다음달 2일부터 4월말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4일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 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맞는 안전 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행을 앞세워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불법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