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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민주당원 500명, 국민의힘으로 입당’…일부 정치적 행동 침소봉대한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당원 500명이 탈당해 자당으로 입당했다’는 국민의힘 선대위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는 27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원들이 수백 명씩 집단 탈당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대선을 위해 극히 일부의 정치적 행동을 침소봉대해 선전의 도구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선대위 측은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원 500명이 탈당해 자당으로 입당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용인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범수 경기도 선대위 종합상황 실장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용인에서 최근 탈당한 당원은 100여 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부분의 탈당자들은 지난해 8월 특정인이 지방선거를 위해 입당시켰던 경우로 500명이 어디서 온 당원인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자당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민주당원의 집단 탈당에 대해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구리, 의왕에서도 전직 시장들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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