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로 특사경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 등을 수사한다.
또 의약품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포장용기 개봉 판매 등도 함께 수사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의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