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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생활고 시달리다 장애인 자녀 살해한 친모 체포

초등학교 입학 당일 아들 질식시켜 살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A씨가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를 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지적장애인 아들 B군(7)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A씨의 오빠로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이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홀로 B군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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