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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차단’…경기도, 성남 상적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작년 3월에 이어 자연녹지 임야 5.58㎢ 1년 재지정…2023년 3월까지
임야 100㎡ 이상 토지, 계약 전 허가받아야…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등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성남 상적동 일원에 대해 2023년 3월1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2020년 3월 도는 기획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부동산 투자 피해 사례가 발생한 해당 지역에 대해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까우며 성남금토 택지개발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먹이감으로 부상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기획부동산이 공유지분으로 쪼개 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 상적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100㎡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했다”며 “도 전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 부동산 투기예방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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