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오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4~5일 사전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의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반쯤 서울 강남구 선관위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년 남성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마다 기표 용구를 찍는 힘이 다르고 온전히 찍히지 않아도 유효표이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항의한 사람에게는 기표 용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드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