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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 시장 직접 소환조사 검토

업체 비자금 파악 전면수사로 확대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1일 A건설업체 대표 이모(54.구속)씨를 상대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돈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하려한 목적 및 경위, 전달방법 등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이날 이씨의 운전기사 양모(27)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지난 8월24일 밤 안 시장을 만난뒤, 굴비상자를 안 시장 여동생 집에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도 조사중이다.
또한 "굴비상자를 8월28일 오후 7시께 전달받았다"는 안 시장 여동생의 주장과는 달리, 이씨가 8월28일 오후 광주광역시에 머물렀는지 등 이씨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지검 박철준 제1차장검사는 "뇌물을 제공한 이씨의 진술과 부합되는 증거확보가 우선"이라며 "이씨를 상대로 안 시장에게 돈을 건네려한 목적과 방법 등 사실확인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돈을 건넨 이씨 진술의 진위여부가 안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의 잣대"라고 강조하고 "안 시장이 사전에 이씨의 금품제공 의사를 알았는지, 클린신고센터 신고경위 등 사건의 본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안 시장에 대한 1차 조사와 여동생 등 나머지 보강수사를 계속토록 한 뒤 직접 안 시장을 추가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의견 대로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소유지 차원을 넘어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확대의 뜻도 내비쳤다.
실제 검찰은 A건설업체의 압수된 장부 등을 통해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안 시장과 관련해 그동안 확보된 각종 정보 등에 대해서도 확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주변에서도 검찰이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면 이 업체가 인천시로 부터 수주한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이 밝혀지면서 '굴비상자'를 둘러싼 파문이 자연스레 전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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