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남항에 내년 7월까지 주차장과 운전기사 휴게시설 등을 화물자동차 전용시설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과 공동으로 남항 준설토 투기장 1만8천300평에 ▲화물자동차 주차장(1만평) ▲식당·매점 등 휴게시설(700평) ▲차량정비센터 등 부대시설 (1천평) ▲주유소·사무소 (300평) ▲녹지와 도로, 창고 등 기타 시설(6천평) 등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편의시설을 건립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주차장 건설비 20억원을, 공단은 부지 조성비 60억원을 각각 부담하며 휴게시설과 부대시설은 민자 180억∼200억원이 유치돼 건설된다. 공사기간은 내년 1∼7월이다.
휴게시설은 공단이 운영하며,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된다.
시는 휴게시설 개장으로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밤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운전기사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게 돼 육상 물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