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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재임대…분양전환 투기 노린 151명 적발

임차인‧공인중개사 짜고 불법 중개…투기 금액만 484억원 달해

 

분양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재임대한 투기자,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6일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재임대한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을 공공주택특별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왔다.

 

적발 유형은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재임대한 임차인 69명, 공공임대주택 중개한 공인중개사 70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 12명 등이다.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년 거주한 뒤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받고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금액은 2억3000만원이어서 A씨는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A씨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모두 7건의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중개해 8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C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재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D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입주했으나 무자격 동거인과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을 위반해 적발됐다.

 

같은 임대주택에 임차인 E씨 역시 청년 자격으로 입주하고, 부모 명의의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공주택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특사경단장은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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