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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방사포, 군사합의 위반 아냐"…尹 "명백한 위반"에 정면반박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발사 지점에 대해 "서해 쪽"이라고 말하면서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를 묻는 말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질의에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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