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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때려서 죽겠다”…80대 노인 폭행 방치한 요양원 경찰 수사

얼굴·어깨·팔·손에 멍…쇄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
요양원, 폭행 후 할머니와 보호사 분리 등 아무런 조치 없어

 

이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천경찰서는 요양원 입소자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폭행치상 및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으로 양쪽 쇄골과 갈비뼈 8개가 부러졌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작성자 A씨는 게시물을 통해 "(할머니는) 3년전 대퇴부골절로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보행이 불가능해져 지난 2019년 11월부터 경기도 이천의 요양원에 입소했다"며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고, 40kg의 작은 체구의 누워만 있는 86세 고령 환자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인 생활실 팀장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굴과 어깨, 팔, 손에 멍이 들었을 뿐 아니라 좌우 쇄골이 골절돼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며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고 추가로 양측 갈비뼈 8개가 골절됐다"고 덧붙였다.

 

폭행 피해는 지난 5일 할머니가 직접 가족에게 전화해 “요양보호사 팀장이 때려서 죽겠다”며 알려왔다.
 

실제 가족측이 요양원을 찾아가 확인한 할머니는 얼굴 등 신체에 멍이 들고 극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했다. 양측 어깨 쇄골 골절로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고, 갈비뼈 8개도 골절되는 등 끔찍한 상태였다.

 

요양원 측은 “팀장이 어르신을 때린 게 아니다"며 "(할머니가) 설사를 해서 이온음료를 갖다 줬는데, 어르신이 ‘설사도 안하는데 이온음료를 왜 먹느냐’고 욕하며 옆에 있던 효자손을 휘둘렀고, 효자손이 요양보호사의 얼굴에 맞아 어르신을 제지하기 위해 완력은 쓰지 않고 부드러운 이불로 감싸 진정시켰다”고 해명했다.

 

A씨는 "요양원이 통증을 호소하는 할머니에게 (눈에) 보이는 상처에만 연고와 파스를 붙여줬을 뿐, 골절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없이 방치했다"며 "폭행 후 이틀동안 폭행 당사자인 요양보호사와 할머니를 분리시키지 않아 또 다른 폭행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요양원 측은 "(게시글이 올라온 후) 먼저 노인 관련 센터에 신고를 했고, 해당 보호사는 파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요양원 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폭행 후 할머니와 보호사를 분리하지 않은 점' 등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현재 가족들은 요양보호사 팀장 등을 폭행치상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천경찰서는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쳤다"며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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