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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스키장 리프트 사고’ 재발 개선책 나온다…경기도 ‘궤도운송법’ 건의

궤도·삭도 합동 안전 점검 결과에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경기도가 지난 1월 발생한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궤도·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궤도운송법’ 제도개선안이 건의됐다.

 

개선안은 도가 포천 스키장 사고 이후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도내 궤도·삭도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도가 점검을 진행한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이 나온 것이다.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철도를 대상으로만 실시되는 ‘정밀 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도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철도 차량은 20년경과 시 5년 주기, 철도 시설은 10년경과 시 성능 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 진단을 해야 하지만 궤도·삭도는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졌던 탓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이 지적됐다. 

 

또한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 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을 신설해 줄 것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궤도·삭도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해서다. 

 

아울러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요구됐다. 

 

이밖에도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 활동 등을 담당하는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토록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함이 강조됐다.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도는 이번 궤도운송법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궤도·삭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 부처 및 관계 시·군과 연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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