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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유명인 노출사진' 반복 게재 일간스포츠에 '공개경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음란물 수준의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의 신체노출 사진을 홈페이지에 대량으로 게재한 일간스포츠에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일간스포츠 온라인판 2월 9일 '마일리 사이러스, 이번에는 알몸 태닝 셀카…'또 사고쳤다'' 등 12건의 기사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여러 곳에 섬네일 사진 구역을 설정하고, 특정 사진을 누르면 국내외 여성 연예인의 노출 사진을 대량 게재한 기사로 연결되도록 했다"며 "사진 대부분은 가슴이나 팬티가 드러나거나 도발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음란물 수준의 노출 장면인데도 모자이크 처리가 안돼 선정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7~8년 전에 작성된 선정적 기사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은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인 제작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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