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부패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천도시공사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리’를 5대 중대비위로 지정하고,
5대 중대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분을 배제하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의 비위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고, 수사기관 고발이 필요한 부패행위는 예외없이 고발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록 사장은 “포천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의 수준높은 윤리적 가치관이 필수적이다. ‘부정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정부패 근절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