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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강사 처우 개선 위해선 ‘전임강사’ 제도 적극 활용해야”

경기도·경기도의회, ‘평생교육영역에서 문화예술강사 처우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주최

 

문화예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전임강사 제도를 활용해 강사 스스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수철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창의교육팀 과장은 3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평생교육영역에서 문화예술강사 처우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문화예술 정책 안정화 및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전임강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교육과정 개발, 예술 강사 컨설팅, 강좌 직접 운영 등을 전임강사가 직접 종합 수행하도록 하며 1급 강사의 역할을 통해 강사 스스로가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전임강사 제도가 언급은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는 전임강사 역할은 문화예술 강사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이슈를 강사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문화예술 강사의 전임강사화를 통해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문화예술 강사를 전임강사로 두기 위해선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다”고 소회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술인의 권리와 처우 보장에 대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문화예술 전반으로 변화가 정착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변화를 위한 노력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야 하며 제도의 하향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주적인 상향식의 적극적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의 능동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주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성수 경기민예총 사무처장, 이수철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창의교육팀 과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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