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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신도시 다가구주택 위법 건축행위 일제단속

 

파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운정신도시 내 다가구주택 14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운정신도시 내 다가구주택은 최대 5가구로 제한됐으나,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경계벽을 비내력벽으로 설치해 가구수를 늘려 임대를 주는 위법행위(일명 ‘방 쪼개기’)증가로 화재발생 위험과 주차난 심각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2개반 총 5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하며, 주요 단속 행위는 가구 수 증설, 테라스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조경 훼손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로 원상회복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오인택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정착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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