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적 유용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수십 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가지로 분류된 내역은 배 씨가 김 씨에게 제공한 음식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인 성남시 수내동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 결제 등이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 및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해당 건수는 70~80건, 금액은 700~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배 씨가 도청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조사해 의심되는 항목들을 추린 결과,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로 나타났다.
도는 “집행 절차의 경우 배 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내준 뒤 배 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 등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한편 대선 정국에서 김 씨와 배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 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무과 등 도청 관련 부서를 지난 4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