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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 팬데믹 시대 9억 이하 반값 재산세 한시적 감면

시민 재산권 보호하고 함께 극복해 일상회복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제 15호 공약으로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반값 재산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 1급 감염병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팬데믹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성남시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50%(재산세 총액의 25%)를 조례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값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2021년 기준 성남시의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13만 3436가구로 여기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740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몫의 50%인 185억 원을 감면하면 1가구당 평균 약 14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당선되면 즉시 ‘반값 재산세 조례’를 개정해 자치단체 권한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함께 극복하면서 일상 회복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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