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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상금·포상금 지급한다

불법하도급 신고자에 보상금 2537만 원 추가 지급…총 6772만 원으로 단일 건 최대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설 분야에서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 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데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해 총 4235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해당 제보에 따라 도는 B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종류별로 나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나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가 B건설사에 과징금이 추가 부과되면서 A씨에게 2537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됐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 액 가운데 최고액인 1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 포장 공사에서 시방서상 일부 시공 과정을 누락한 사실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금액은 적지만 누락된 공사 과정을 보완하고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주의를 일깨운 점 등 신고로 인한 예방 효과 부분을 평가했다.   

 

건설 분야 외에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 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 원) 등 9건에 159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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