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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내달 2일부터 화성‧안산 시작…6월14일까지 31개 시‧군 순회 운영
가벼운 고충은 현장해결…심층 검토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경기도는 다음달 2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장 상담창구는 시‧군 공무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 접수를 통해 법률 자문,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지난해 두 차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25개 시‧군에서 120건의 상담을 진행, 민원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A시의 경우 폭 3m 막다른 골목에 접한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는데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부적합으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도는 막다른 도로도 소형이나 중형펌프차 등이 진입할 수 있고, 소방호스를 통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민원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B시는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목적의 하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대해 도에 의견을 구했다. 

 

이에 도는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만큼 민원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는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건축 관련 인허가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 행정하려는 공무원에게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도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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