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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즉각 중단해야"

"입법·행정·사법 견제와 균형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법원행정처는 사법 경찰관의 부실 수사 내지 소급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의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인수위는 주목하고 있다"라며 "법원조차도 이와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무겁고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민주주의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라면서 "현 집권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기 정부의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살던 집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 새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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