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소방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내용중 2017년 7월 31일부터 주택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 및 수량을 확인 또는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 안내했다.
이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 및 해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례 등을 통해 주택화재시 사망자 감소 등 설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요안 성남소방서장은 “성남시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