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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폭력조치 2달동안 116건

이주호 의원, "초법적 징계조치 우려할 수준으로 이에대한 대책마련 필요"지적

올해초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조치가 116건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올초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법률에 따라 지난 8월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을 거쳐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시행령이 실시된 지난 8월1일부터 9월24일까지 두달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조치는 116건으로 전국 261건의 44.4%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시행령 실시 이후 두 달도 안돼 이같은 초법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본래 목적이 폭력학생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아니라 선도와 교육을 통한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통하지 않고 학교장이 출석정지 등을 적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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