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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공사비 159억 부당집행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지역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159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지만 이에대한 후속조치가 대부분 주의, 경고일뿐 중징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 이후 초.중.고 및 특수학교 936개교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시설관련 감사결과를 집계한 결과 159억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30개교 102억3천만원이었고 무면허업자가 시공한 경우도 164개교 43억1천만원이었다.
공사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는 81개교 4천만원, 이미 과다하게 지급이 된 경우는 59개교 공사에 6천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감사 후속 인사상 조치는 대부분 주의.경고 및 퇴직불문으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이후 모두 1천664명이 인사상 조치를 받았지만 90%인 1천492명이 주의를 8%인 126명이 경고를 받은 것에 그쳤고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전혀 없었다.
유의원은 또 "퇴직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46명으로 퇴직을 앞두고 담당자들이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직시의 책임을 소급해서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의원은 "2004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경기지역에서 개축이나 보수가 꼭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이 9개나 있었다"라며 "파주의 P여중의 경우 전면사용금지 판단을 받은 3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에서 일부 수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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