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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직원 리스트’ 만든 성남시청 공무원들 ‘집행유예’

여직원 150명 개인정보 담은 문서 작성 및 전달
"업무상 지위 남용해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사용"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19년 성남시 인사팀에서 일하던 A씨는 시청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 개인정보를 담은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었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는 A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혐의는 A씨로부터 해당 문서를 받은 C씨가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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