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 750대를 보급하고 다음 달 2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도는 28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제품 가격의 80%를,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장비는 총 121종으로 시각장애인용 6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3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5월2일부터 6월17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5일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서 보급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군 접수처에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해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