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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극단적 선택 하려 해”…스토킹하던 여성 집 무단침입 시도한 남성 검거

스토킹하던 여성 집 문 열기 위해 119 허위신고
‘잠정조치 4호’ 처분에도 재차 스토킹 시도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 문을 열기 위해 119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50분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개방해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씨가 B씨의 남편이 아닌 스토킹 가해자였음을 확인했다. 홀로 사는 B씨는 경찰관의 방문에 직접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4호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해 유치장·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은 오는 6월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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