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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5인미만 노동자 쪼개기 안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20개소 고발
법 피하려 '노동자성' 빼앗은 사업주
“노동자 위한 법이 노동자를 차별”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신문과 만남에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20개소를 고발한 상태인데, 이들을 각각 A·B·C 유형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A 유형은 1개 사업장을 서류상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사업장 쪼개기’다. B 유형은 4명까지는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가입시키지 않는 ‘직원 미등록형’인데 코로나19 확산 때 유행한 유형이라 했다.

 

서류상으로도 사업장을 쪼개고 4명 직원 외의 다른 직원들을 4대 보험 가입 안 시키는 복합적인 형태인 A+B 유형도 있다는게 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사업주가 특별히 위장·조작 하지 않고 무작정 버틴다’하여 이를 ‘무작정 유형’이라 부른다. 

 

정 사무총장은 “노동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고 프리랜서로 계약관계를 맺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노동자성을 빼앗는 ‘가짜 3.3 노동자(여기서 3.3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3.3%를 뜻한다)’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노동법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문제에 맞서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밝히며 “사업장 유형의 형태를 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의 온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임석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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