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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양평군은 정동균 군수가 지난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지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계환 부군수는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계환 부군수는 "군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 정부 출범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한대행기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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