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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거점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15대 적발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 화성‧평택 축산시설 집중 수사
차량 소유자 13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과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이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축산시설 출입 차량 15대를 적발, 소유자 13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AI 발생지역인 화성과 평택 일대 축산시설 8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기간 특사경은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에 드나든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평택의 한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단 1차례만 거점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의 한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운반 차량 2대를 운영하며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했으나 다른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출입구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관할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거점소독을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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