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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文,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의결…"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의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이날 오전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이 완료됐다.

 

이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공포만 남아있었는데 이날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는 대격변을 맞게 됐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를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고, 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박탈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대부분 잃고 사실상 '공소청' 역할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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