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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형사입건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조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안상수 인천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2시 참고인 자격으로 인천경찰청에 출두한 안 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다 이날 오후 9시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입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안 시장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8일 0시 40분까지 10시간여동안 조사를 벌인 뒤 안 시장을 돌려 보냈다.
안 시장은 경찰에 출두할 때 굳은 표정과는 달리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는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차에 올랐다.
경찰은 안 시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사장 이모(54.구속)씨 진술과 주변 정황으로 미뤄 안 시장이 이씨의 금품제공 의사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 시장을 불구속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상수 인천시장이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경찰 재소환일을 다음 주 중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경찰 수사가 지연될 전망이다.
안 시장측은 "8일 충북 청주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인천시체육회장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고 오는 11일 예정된 인천시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해 9일 경찰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11일 이후로 조사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출석 연기 요청서를 8일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또 함께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시장의 여동생 또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 서 9일 출석이 어렵다며 시장의 출석일에 맞춰 함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당초 안시장 남매가 출석키로 예정된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11일이 인천시청과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일이어서 재소환일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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