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경기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 층 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또 주차장도 한 가구 당 1대씩 확보하고 주차장도 8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화해야 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주택조례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올 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에 신축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 층 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주택은 제외되며, 전용면적 60㎡이하인 소형주택은 한 개 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허용된다.
주차장은 가구 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 내 주차장 중 8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옥탑 내 물탱크실과 단지 외곽의 울타리 설치도 금지되고 세대별 급수방식은 물탱크가 필요 없는 가압급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단지 주변의 방음벽도 방음 둑에 방음림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목재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설치한 뒤 덩굴류 식물 등을 식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물은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 이상 조성하도록 했으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외곽 경계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접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사업시행자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