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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간부 앨범업체 선정 압력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8일 경기도교육청의 한 간부가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앨범 업체가 선정되도록 초등학교에 전화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안성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6일 앨범 업체 선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이 심의를 벌이던 도중 도교육청 간부가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행정실장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도교육청은 10여일 뒤 '계약 관련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초등교 행정실장은 "도교육청 간부가 전화해 '어느 업체가 되었느냐'고 물었고 '심의중'이라고 답했을 뿐 압력성 내용은 없었다"며 "앨범 업체도 도교육청 간부와 관계없는 곳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지지부는 ▲앨범 선정 로비 의혹 해소 및 해당 간부 징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권 훼손 공문 즉각 폐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제시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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