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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일으키는 ‘가짜석유’ 판매 주유업자 등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특사경, 석유제품 불법 제조·세금탈루·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 일삼은 25인 검거
가짜석유·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된 석유제품 총 422만 리터…시가 67억 원 상당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만든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와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유통업자들이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가짜석유·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은 총 422만 리터로, 무려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른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공조 수사를 벌여 석유제품 불법 제조·세금탈루·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했다. 이렇게 만든 ‘가짜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 덤프트럭·중장비 연료로 공급했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었다. 이 ‘가짜경유’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 무려 2만4330리터 판매됐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며, 무엇보다 자동차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건설현장 덤프트럭·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하면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에 불법 조작창치를 설치해 정량보다 15%쯤 적게 주유되게 했다. 이들은 건설현장과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총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억2000만 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주유업자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에게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한 출처 불분명 경유를 410만 리터 판매했다. 이들은 65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세금 10억7000만 원을 탈루했다.

 

특히 G씨는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려고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다.

 

또 H씨는 세금추징·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특사경에 적발된 당일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해 법망을 피하다 입건됐다.

 

이밖에 주유업자 I씨 등 7명은 등유·경유·휘발유 등 석유제품 2만5237리터를 홈로리 차량에 담아 평택·오산·여주·포천 건설현장 등에 불법 이동 판매해 부당이득을 3700만 원을 취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은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며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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