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서현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유감을 표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원천무효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현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631㎡를 사업부지로 확정·고시하면서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피고(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누락했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청구 모두 기각"이라는 판결을 냈다.
13일 신상진 후보는 "그동안 인근 서현동 주민들은 교통난과 교육 포화 등에 대한 대책 없이 난개발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며 "더욱이 멸종위기로 알려진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생계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교통과 교육 대책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면 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하며 정부가 앞장서 난개발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명목이라 하더라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서현동 110번지를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로 활용하고 이후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서현동의 난개발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분당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가 출신답게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현동 110번지가 주민들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체를 아예 취소시킬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