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당 차원의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강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한 보도는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강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윤 대통령이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오도환 변호사는 “후보 경선 전부터 특정 후보를 공격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멘트는 선거 개입 가능성이 크다”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강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 위반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문제는 당선인의 신분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대통력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도 하고 정부 예산도 지원받고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 등 예우를 받는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에도 여전히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실질적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공표한 것은 보수 표심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이나 김은혜 후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전화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선거 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더 이상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에도 도당은 윤 대통령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도당은 고발장에 “윤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와 함께 지난 5월2일 고양시 GTX-A 터널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