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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가가 보험료 70% 지원해 자연재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풍수해보험,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지난 4월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보험료 최대 100% 지원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대비를 위해 도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으로 인해 주택·온실·상가·공장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시 이를 보상해준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보험료 중 30% 이하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풍수해보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는 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는다.

 

풍수해보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이나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조 도 자연재난과장은 “과거에 자연재해 피해를 본 도민을 비롯해 보다 많은 도민이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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