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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김은혜 선관위 고발…“‘가짜 경기맘’ 논란 피하려 허위사실 공표”

도당 “‘김동연 후보 아들 용산국제학교 기간만 한국서 교육받은 것’은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17일 “김은혜 후보가 ‘가짜 경기맘’이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동연 후보 아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 명백하다”고 고발장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도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김은혜 후보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 15일  ‘흙수저 감성팔이 김동연 후보, 아들 이중국적 논란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논평 원문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김동연 후보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체적인 소명없이 유포했다”고 해당 논평을 증거로 제시했다.

 

도당은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닌 기간만 6년여에 달함에도 논평 등을 통해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용산국제학교 기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적 오해를 유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가 ‘가짜 경기맘’이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동연 후보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피고발인의 공표 내용과 달리 김동연 후보의 아들은 고등학교 기간 외에도 장기간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며 “아들이 안양 소재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등 고등학교 기간을 제외하고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교육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비방할 목적 및 김동연 후보를 경기지사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김동연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당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윤 대통령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도당은 고발장에 “윤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와 함께 지난 5월2일 고양시 GTX-A 터널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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