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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한국석유관리원과 위험물 합동 단속 추진

5월 30일~6월 21일까지 불시에 방문 단속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협력해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부생연료유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시설을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합동 수사반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불시에 방문 단속하며, 대상은 경기북부 소재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다.

 

수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여부, 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 무단 설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위험물 유출로 인명‧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양 기관의 합동 수사로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무허가 위험물이 유통되거나 취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획 수사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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