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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김은혜 재산 15억 허위 축소신고는 ‘당선무효형’”…검찰 고발

민주당 경기도당, 26일 수원지검 고발장 제출
선거공보, 후보자 토론회 통한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15억을 허위 축소신고 한 것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26일 “(김은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 공보’에 실제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축소해 알리고 TV 토론회에서 재산 관련 거짓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당은 “재산 상황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점, 축소한 재산 규모가 15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후보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은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 크게 두 부분이다. 

 

먼저, 민주당은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실제 가액이 15억원 가량 낮게 축소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당은 고발장에서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D빌딩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6194만 원이 돼야 하지만 김 후보는 가액을 158억6785여 만 원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당선 목적으로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 상황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발언또한 위법 소지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도당은 “TV토론회에서 강용석 후보가 D빌딩 지분 보유를 지적하자 김 후보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고 발언했다”며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에서 D빌딩 공유 지분은 8분의 2로 기재돼 있는 바, 재산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공보에 중요 정보인 재산 상황을 허위로 공표한 점, 피고발인이 누락해 공표한 재산 금액이 약 15억 원으로 거액인 점, 토론회에서 재산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고려해 피고발인의 행위는 명백히 ‘당선될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도당은 “해당 사안이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길 간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 등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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