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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아이들 울타리가 되는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양평군(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관내 위탁부모 16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사 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 안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교육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안내, 자녀와 소통의 기술,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 연령에 따른 특성 이해 등의 강의와 참석자들의 사례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창업 주민복지과장은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과 함께 가정의 소중함과 양육해 줄 수 있는 가정위탁이 한 아이의 삶을 바꾸어 주는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아동이 친부모의 사망·방임·이혼·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양육될 수 없을 경우 가정위탁 제도가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매년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앞으로 양평군 아동보호 대상자에 대한 이해, 정보 습득 및 교환,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예비 가정위탁 가정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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