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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그중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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