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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어린이집 결핵 집단 감염…학부모들 집단소송 움직임

학보모들 “어린이집 원장 늦장 대응으로 인해 피해 커졌다” 주장
원장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결핵 예상할 수 없었다” 해명

수원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결핵균에 집단 감염된 것과 관련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14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 기준 어린이집 수료자를 포함해 지난 3월 결핵에 확진된 보육교사 A씨와 접촉한 원아 50명 중 14명이 '잠복 결핵 감염'인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A씨는 2월 말 퇴사했고 3월에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최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해당 어린이집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직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원아들도 있어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복 결핵은 증상과 전염성이 없지만 완치가 불가능해 원아들은 잠복결핵 대상자로 살아가야 한다. 잠복 결핵 중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10% 남짓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발병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원아들은 발병 방지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감염 원아 다수가 약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정모 씨는 “약 복용 2주부터 황달과 두드러기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원아들은 3~9개월간 약을 더 복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진학과 취업 시 결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을 텐데, 잠복 결핵 검사 확인서를 평생 갖고다녀야 할 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학부모들은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정씨는 “A씨가 11월부터 기침하는 모습이 보여 원장에게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문제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A씨 퇴사 후 3월 폐렴, 폐결핵에서 양성이 나왔고 뒤늦게 결핵 감염 사실을 알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A씨는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건강검진과 2월 25일 진행된 CT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결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결핵 양성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A씨의 퇴사 후에야 결핵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어린이집은 A씨가 연장 전담교사라며 다른 반 원아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 2020년 채용 때 부터 보조교사로 입사한 후 연장전담교사와 보조교사를 겸했고, 1월부터 연장전담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 A씨의 경우 잠복결핵 결과 여부를 알았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부모들이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게 직접 A씨에게 현장에서 확인을 요청했고, 보건소 담당자 번호로 연락해 잠복결핵 결과 양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확산 방지는 빠른 신고로 보건소에 알려 조기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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