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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시간 질식사, 국가 5천만원 배상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초등학생의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14일 급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 숨진 K군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학교측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발달장애 등을 앓던 K군은 지난해 7월 학교 급식 시간에 지름 4cm 크기의 찹쌀 경단을 먹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담임교사는 찹쌀 경단이 K군이 먹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 옆자리에 앉힌 뒤 우유만 마시게 했지만 잠시 한눈파는 사이 K군이 떡을 먹고 쓰러진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지체 1급 장애아로서 음식을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학교측이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성적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수입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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