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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받아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선행되어야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이축이 허용돼 기존건물 활용하려면 해당법령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련 기관 방문과 법령해석을 통한 불합리함을 건의해 지난 해 5월 해당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해당 법령 개정으로 자원재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그린벨트지역 이축권 말소방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경기도내 27개 시군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6개시와 경합을 벌여 우수상을 차지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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