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8월중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등 전체적 안내 사항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