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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로교통법 개정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교통안전시설물·횡단보도 투광기·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인천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의 보행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 조명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693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통학로 415곳에 맞춤형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121곳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도 133대 설치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32곳을 종합개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은 오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맥을 같이한다. 이 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안전속도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대비 28건에서 14건으로, 사망자는 1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부상자도 지난해 27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제로'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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