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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음주단속 2일간 49건 적발

음주단속 및 이륜차·화물차 등 100일 집중단속
취소 18건, 정지 27건, 채혈 4건 적발 성과 올려
6월까지 33회 음주운전 일제 단속…1351건 적발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16일 고속도로 진출입로 37개소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에 나서 49건을 적발했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는 18건, 0.08% 이하 운전면허 정지는 27건, 채혈 요구 4건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세우고, 올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33회에 걸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진행해 총 1351건을 단속했다.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근 5년 꾸준히 감소,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에서 5% 안팎으로 낮아졌다”면서 “음주단속은 가시적 효과때문에 화물차·이륜차 사고예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교통법규 위반 무질서 분위기를 다잡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여름 휴가 기간부터 추석 연휴까지 교통질서 확립 ‘100일 작전’을 천명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단속 ▲화물차 속도·신호위반 등 난폭운전 집중단속 ▲이륜차 인도통행 등 위험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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