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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석방 대가 돈받은 전직 경찰 구속

수원지검 형사제1부 정옥자 검사는 18일 불법체류 조선족을 석방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경찰 정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2년 2월3일 오후 9시께 불법체류 조선족 5명을 자신이 일하던 수원A경찰서 B파출소로 연행한 뒤 한사람에 60만원씩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등 2002년 7월27일까지 이들로부터 모두 38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이들 조선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는 점을 노리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을 연행했으며 근무일지에는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체포했으나 혐의점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씨는 "조선족들이 체포됐을 당시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석방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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